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제1조(목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제1조(목적)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1조(목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6.3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제2조(적용범위)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4.12.20)
제4조(삭제) (1995. 7. 2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응시 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4.12.20,2006.6.19, 2009.12.3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1995. 7. 2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2009.12.30)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8. 4. 1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실시기관의 장의 동일한 경우 또는 영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6. 2. 29)(개정2004.12.20)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7. 4. 1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개정2004.12.20)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신설 2008.12.30)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신설 2008.12.30)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신설 2008.12.30)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
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
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나 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 2. 29)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 2. 29)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서 연고지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시할 수 있다.(개정 1996. 2. 2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구할 수 있다.(개정 1996. 2. 29)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2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상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상방법) 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상방법) 종 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99. 6. 22)(개정2009.6.30)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신설2004.12.2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별표 4】에서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1999. 6. 22)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9. 6. 2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용한다.(개정 1999. 6. 22)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1994. 12. 30)(개정2009.6.30)(개정2009.12.30)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자【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1996. 4. 30)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한다.(개정 2000. 3. 10, 2006.6.19, 2009.6.30)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9.6.30)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 2】및【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
한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별표 2】및【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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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자는【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과한 자이어야 한다.(후단삭제 1998. 4. 10)(개정2009.6.30)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한다.(개정2009.6.30)
⑧삭제(1995. 7. 20)(삭제2004.12.20)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관의 장과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개정2004.12.20)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할 수 있다.(신설2006.6.19)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9.6.30)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9.6.30)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별표 7】과 같다.(개정 1999. 11. 30)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6】에 의한다.(개정2009.12.30)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 11】과 같다.(개정2009.6.30)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9.12.30)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보자 명부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을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는 임용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09.12.30)
제21조(실무수습 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
제21조(실무수습 보고) 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별지 제9호 서식】의 실무
제21조(실무수습 보고) 수습 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 분기의 첫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8)(개정2009.12.30)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응하는 기본 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작성한다.(개정 2000.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6. 4. 30)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2006.6.19)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2, 별표 3, 별표 6, 별표 12,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신설 2008.12.30)
제26조의3 (삭제 2009.12.30) 제26조의3 (삭제 2009.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30 규칙 제96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 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
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7. 20 규칙 제99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
으로 본다.
부 칙(1996. 2. 29.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30. 규칙 제101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
험응시연령은【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
세이상 35세까지로, 198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3. 10.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 10. 규칙 제104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 3】 및【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9. 18.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1999. 1. 7.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 22. 규칙 제107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별표 4】·【별표 6】·【별표 7】·【별
표 7의 2】·【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
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 31. 규칙 제107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
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 11. 30. 규칙 제10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7】 제2호중 통신직렬 및 교환직렬 기능8급·기능9급란
의 전화교환 기능사 자격증은 1997년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위생직렬
기능8급·기능9급란의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은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
득한 자격증, 토목직렬, 건축직렬, 전기직렬, 기계직렬, 화공직렬, 농림직렬, 사
무보조직렬중 타자직류, 전산직렬 기능10급란의 각 기능사보 자격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0. 3. 10. 규칙 제1091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11. 30. 규칙 제1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1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0 규칙 제11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6. 19 규칙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0 규칙 제12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6. 30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규칙 제1246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10 규칙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7) 생략
(8)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제2항 중 “군본청 및 사업소”를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9)~(1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