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6.02, 2006.10.04>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
제3조(급수구역) 속초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속초시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1982.02.2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속초시 상수도 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특별회계나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속초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생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전1호 및 전2호의 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1호 내지 전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은 「속초시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04>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정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생하는 시보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한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자본금) 원시 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계산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 1,212,236,000원으로 한다.
②(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원시자본금으로 계상되거
나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폐지조례) 속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16호 1963.01.0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