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개정 2015.5.14.>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 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남양주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