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 9. 25, 2005. 8. 1>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2002. 9. 25>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담당관은 복지행정과장과장으로 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002. 9. 25, 2003. 9. 27, 2003. 12. 20, 2006.12.8., 2007.7.3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02. 9. 25, 2005.8.1.>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002. 9.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002. 9.25>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002. 9.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서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2>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삭제 <2000. 9. 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도(생 략)
부 칙 <2003. 12. 20 조례6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