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 5.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13. 5. 24>.
2. "도서관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2.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3. 5. 24>
제5조(설비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정 13. 5. 24>
3.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개정 13. 5. 24>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3. 5. 24>
제7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두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②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제8조(자치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13. 5. 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