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05.20.>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조(기금사업 내용) ①자활공동체가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자금간의 금리차가 있을때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공동체·사업단·
④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군산시 자활기금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08.05.20.>
②조성기금에 대하여는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며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제7조(융자금액등) ①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3백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전세점포임대는 7천만원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단,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융자는 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아래와 같이 상환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2. 자조자립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3.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③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무이자,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는 연3퍼센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는 연3퍼센트, 전세점포임대는 연3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 자조자립자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의 대여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절차)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이 정하는 바의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기
관(보증보험)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5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경우 시장에게 신청하
고 제5항의 경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9조(사업 및 용도변경 승인 또는 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 등) ①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0.>
②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4.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 운용관,
②기금운용관은 부시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활복지담당주사로
제13조(기금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 지출의
제14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20.>
제15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1.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8.05.20 조례 제 81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에 대한 이 조례 효력발생일 이후 연체분은
이 조례 제7조제3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