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권고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시행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또는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대장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나.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남원시 담당업무관련국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별로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시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진행)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를 목적외로 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