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3. 5. 24>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13. 5. 24>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3. 5. 24>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 5. 24>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14.12.22>
4.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개정 14.12.22>
제6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3. 5. 24>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 67,500원 <개정 14.12.22>
2. 제2종 : 54,000원 <개정 14.12.22>
3. 제3종 : 40,500원 <개정 14.12.22>
4. 제4종 : 27,000원 <개정 14.12.22>
5. 제5종 : 18,000원 <개정 14.12.22>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0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13. 5. 24>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개정 13. 5. 24>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개정 13. 5. 24>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13. 5. 24>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13. 5. 24>
제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시세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 5. 24>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 5. 24>
제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 5. 24>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7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 5. 24>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8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 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개정 13. 5. 24, 14.12.22>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신고의무) ①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 5. 24>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4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14.12.28>
제25조(신고의무) ①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4.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11·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2.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3.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