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광
제1조(목적) 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1.20)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
제2조(기능) 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
제2조(기능) 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제2조(기능)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④주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둔다.(신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9.04.23)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3조(구성) 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제3조(구성) 위원이 된다.(개정 2006.8.16, 2006.12.27, 2008.8.20, 2009.04.23)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4.23)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제3조(구성)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과장, 복지사업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2008.8.20, 2009.04.23, 2011.01.20)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제3조(구성)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⑨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별 각 2명 이상을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2006.8.16, 2009.04.23)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8.16)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총괄한다.(개정 2006.8.16)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
제5조(위원의 임기)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4.23)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개정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2006.8.16)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구 소
제7조(간사 및 직원) 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제7조(간사 및 직원)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
제8조(회의 등) 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및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제8조(회의 등) 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8.16)
②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6.8.16)
③각 협의체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8조(회의 등) 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8.16)
④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
제8조(회의 등) 하여야 한다.(개정 2006.8.16)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8.16)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제11조(의견의 청취) (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
제11조(의견의 청취) 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개정 2006.8.16)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6.8.16)
제13조(경비 지원) ①각 협의체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
제13조(경비 지원) 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제13조(경비 지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8.16)
②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8.16)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8.16)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15조(운영규칙) 한다.(개정 2006.8.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8.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긴급복지위원회 구성) 이 조례 시행 이전 대표협의체 위원 중 7인을 긴급복지위원으로 구성·운
영할 수 있다.
부 칙(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2009.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011.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