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
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함은 폐기물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는 제외)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내지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영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영 제2조제8호의 규정에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
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단순히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역에 적용된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 수집, 분리 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은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
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
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
료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
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①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매월 1인이 신고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등 기타의 방
③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되, 1인
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포상금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8조(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이행)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상황에 따라
색깔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③ 쓰레기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
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
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여부를 검수하여
③ 제10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일반용 봉투는 별표2, 공공용봉투는 별표2-1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구청장은 통장, 반장 또는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
제14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대구광역시위생매립 또
는 소각장(이하"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시처리시설에 반입이 불
가능하며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
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반입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14조〔별표5〕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때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
야 하며,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종이팩류, 병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의류, 일반비닐류, 필름류, 폐형광등, 폐건전지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용기)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의
⑤ 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 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
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
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
1. 공중용 생할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
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
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
제20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이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
제21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
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용량별 봉투의 판매가격은
② 제1항3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방법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즉시 징수하여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③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납부고지, 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은행계좌이체 또는 전자지불
제도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
제2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 등)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의 수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납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4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제26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27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제21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1조제1항 3호의【별표4】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
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6.09.20 조례 제0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10.10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4.10 조례 제04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자체수집ㆍ운반ㆍ처리자지정서를 교부받은자는 이 조
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9.05.24 조례 제0454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08.10 조례 제0461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08.10 조례 제0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20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1조제1항 3호의 【별표4】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