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의2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능) ①대구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산업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
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북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
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
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대구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부 칙
①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
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