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동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
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
3."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분뇨처리시설"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개인하수처리시설"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
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제6조(청소수수료의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
수수료는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는「대구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자로 하
여금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
제8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요청
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 및 영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기
②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
③구청장은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④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