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한다.(2008.3.20 신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08.3.20 신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를 삭제한다(2008.3.20 개정)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