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
청의 수리,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3조(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
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
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
②지역예비군 중 ·소대장과 리 ·면대장 및 리 ·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30, 94.4.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2.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10
호 1975.12.2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7 .7>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9.30>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고성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56호 1978.7.1)
2. 고성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조례 제44호 1963.7.23)
3.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3호 1980.2.20)
부 칙 <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661호 1980.4.19)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12.13>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3.9>
부 칙 <85 .4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85 .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3. 농수산관계란중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내지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2.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