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북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규정에 의한 구세
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5.06.10)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세 부과징수 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5.06.10)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제6조의2(수정신고) ①구세를 신고 및 납부한 자가 신고 및 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
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2.30,개정 2004.02.20)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2.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은 날
3.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
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구청장은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
상 고액ㆍ상습체납자(시ㆍ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
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0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이
하 "구"라 한다)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
며,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
④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05.10, 2001.02.28)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개정 2000.05.10, 2001.02.28)
④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05.10, 2001.02.28)
⑤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따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사무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동장에
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9.08.10, 2000.09.2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을 통하여 교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③법제51조의2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
우편물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다만, 서류송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의2제2호에서"조례가 정
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
제11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
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
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
제12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
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금액을
제15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
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
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16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구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세의무자 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
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
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영 제124조
제18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
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0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21조(과세대상 등)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
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0.05.10, 2005.06.10)
②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05.10, 2005.06.10)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2. 건축물 :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
5. 항공기 : 법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제22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
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
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06.1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
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06.10)
제2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06.10)
제25조(세율)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06.1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
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5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5조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 합산과세대
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5조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5조제1호다목의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5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5조제3호의 세율을
④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5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
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05.10)
③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03.09, 개정 2005.06.10)
제2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
1. 소유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연면적(개정 2005.06.10)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계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7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
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28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0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5.06.10)
제2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
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06.10)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제31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0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
제32조(삭제 2005.06.10) 제33조(삭제 2005.06.10)
제43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
제44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5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
제46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에게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2.20, 2004.02.20)
제47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48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
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출 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사업
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08.10)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1.02.28)
부칙(2000.07.20)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대장비치)
제1항 본문중 “세무과장 및 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신청)
제1항 본문중 “세무과장 및 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중 “해당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월별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중 “수신·참조·발신”을 삭제하고, 표 오른쪽 상단에 “세무과장(인)”을 삽입한다.
부칙(2001.0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03.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