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관리하
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
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
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
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제9조(임원) ①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중에서 수리계장 1인과 간사2인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등에 대하
여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 및 인력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
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
3.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
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구청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규칙 제24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24조제3호의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
1. 규칙 제24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해당 지부
2. 규칙 제24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구청장
③구청장은 규칙 제24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
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구청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
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대전광역시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개정 2002. 12. 31)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에 의한 농지개량계,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에 대하여 행
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신설 2002. 12. 31)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