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구리시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각시설과 자원재활용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5.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주민편의시설"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 단지내의 실내수영장, 사우나시설, 축구장 등 체육시설로서 소각시설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지역등) 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구리시 관내(이하 "관내"라한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광역화협약에 의한 남양주시의 가연성페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②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③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연성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되,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등) ①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을 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시설물주변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년 1회 30일이내,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없을 경우 타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또는 매립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자원회수시설내 발생되는 오·폐수, 쓰레기침출수의 처리
8.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주민편익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제7조(시설의 사용등) ①소각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각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한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시설사용자 및 폐기물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가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소각장운영단가에
제9조(반입의 제한) ①시장은 소각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42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별표에 정하는 시설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원회수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거나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3. 자원회수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지급) ①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감시인부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소각열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증기 및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
제13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등) ①시장이 폐촉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등과 비교하여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소각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소각시설을 1년이상 200톤 규모이상의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기관 및 업체또는 외국업체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소각시설의 위탁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의한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
④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