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대덕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
성을 위하여 여성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제2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
제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
3. 기타 여성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이상
④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무회계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지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경영기획
팀장, 여성아동팀장,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장과 여성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 <개정 2006.12.22. 조례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제9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제10조의2 (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
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지원본부장 , <개정 2007.12.21.조례
3. 지 출 원 : 여성복지기금 업무담당자 , <개정 2007.12.21.
제12조 (지원의 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제13조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광역
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31, 396, 423, 500호, 698호, 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