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6.05.10)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를 비치하고 구좌관리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
광역시북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업무담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대구광역시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⑦(생략)
부 칙(2006.12.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대구광역시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사회담당"을 "자활고용업무담당 6
급"으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