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한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으로, 식품산업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6.11.30., 2008.12.1.>
③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4.1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7조 (위원장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4.10.>
제10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4.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식품위생담당”을 “식품문화산업담당”으로 하며, 제5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
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주민생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④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식품문화산업담당”을 “식품산업담당”으로 한다.
⑤~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