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신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한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으로, 식품문화산업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6.11.30., 200
③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4.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7조 (위원장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4.10.>
제10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4.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부칙<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식품위생담당”을 “식품문화산업담당”으로 하며, 제5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
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주민생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