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 11. 4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11. 30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9. 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개정 1999. 9. 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2. 1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개정 2006. 9. 29 조례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