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0.7>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 2014.10.7>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2.31>
⑤ 출산예정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 근무를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4.10.7>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0.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 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무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11.1>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0.11.1>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개정 2005. 12. 29>) <삭제 2010.11.1>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11.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8. 1, 1996. 4.
1, 2005. 12. 29>┏━━━━━━━━━━━━━━━━━┯━━━━━━━━┓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7. 2.28>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와 같다. <신설 2010.11.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 2010. 3. 5>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중 결혼과 사망의 경우에 한정 한다.<신설 2010.11.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5.10, 2010.11.1>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신설 2002.5.10>,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 ㅇ휴직자의 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2.28, 2010.11.1, 2014.10.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1, 2003.12.31, 2014.10.7>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7. 5. 30]
⑧ 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에 허가된 장기재직휴가는 3회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2(공무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10. 3. 5]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개정 2005. 12. 29>) <삭제 2010.11.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 2. 8, 1989. 4.27, 1994. 8. 1>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10.11.1>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0.11.1>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1996.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4. 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200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및 제23조제3항·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호, 2013. 6.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4.10.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의 적용례)
2006년 6월 3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받아 사용한 사람은 제23조제8항 규정에 따라 차감된 휴가일수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