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 사업자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최근 5년간 보조사업을지원받지않았거나보조사업지원실적(건수,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이나 사업지침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주민소득 창출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사업 성격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보조사업 심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자가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제8조에 따라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은 부서장이 심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공모 사업·협약 체결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 및 교부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위원회나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사업 목적의 타당성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익적·시책상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
6.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재정 등의 사업추진 능력을 갖추었는 지의 여부
8. 유사ㆍ동일한 보조사업으로 3년 또는 3회 이상 지원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
9. 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에 필요한 소속 회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적법ㆍ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회의록 등 검토)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 보조사업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보조사업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비부담과 보조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5.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④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제13조(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 사업비를 입금하고, 수입 및 지출, 이자 발생현황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카드사용내역서 원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14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변경ㆍ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6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6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현장조사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득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기간 종료 시까지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때는 그 사업의 완료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 잔액이나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정산검사) 제2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1조 (보조사업의 사후 평가) ① 군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 ① 부실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보조사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 5년
3.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시설ㆍ장비 등을 보조금의 원래 교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 : 5년
4. 법령 등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한 자 : 3년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 등의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2회 이상 받은 자 : 2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형편 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 제한기간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2항 각 호의 제한사유 사실이 확인된 다음년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의 반환, 시설ㆍ장비 등의 원상조치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 등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법인ㆍ단체의 구성원도 제2항의 제한기간을 사업대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4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보조사업장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8.05.31 조례제10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보조금관리규칙(1970.05.10 규칙제009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청송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3.12.23 조례 제1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