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1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