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3.7.29.>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5.「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 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의3(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4.19., 2013.7.29.>
1. 지난연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체납액 소관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단서신설 2010. 4.19 조례 제1026호〉
2. 지난연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만, 체납액 소관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4 〈단서신설 2010. 4.19 조례 제1026호〉
3. 지난연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6.8.16, 2011.4.18〉
5.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4.19., 2013.7.29.>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개정 2006. 8.16 조례 제824호〉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4.19. 제1026호>
1.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감사담당주사·경리담당주사·세입관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0.4.19. 제1026호>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체납정리담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 2011.4.18., 2013.7.29.>
제8조(지급신청) 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 2011.4.18., 2013.7.29.>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①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4.19. 제1026호>
②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제10조(환수) ①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9. 제1026호>
②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 5.1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8.16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8.11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세무행정과장”을 “ 세무과장”으로 “회계관리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제1069호, 201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9호, 2013.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