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소속공무
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통하여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고성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
②"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 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
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
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고성군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군수는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
제8조(의견조회) 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
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가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당해 실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 ·면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
제10조(제안의 제출) 한다. 2003.9.30., 2004. 6. 12>
제11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군제안심사
제13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
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
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제16조(제안의 채택)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
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91.4.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상,은상,동상으로 채택된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금상,은상,동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5항, 38조의4 제1항3호, 제2항,
2. 장려상,노력상 : 근무성적 및 목표관리평가시 가점부여
제20조(시상금)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을 수여
제21조(창안의 실시)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제24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②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
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제2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