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②장기예치기금액이외의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년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5.15.>
7. 그 밖에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단,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②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74조 제1항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2.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
3.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2.5.15.>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5.15.>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시안전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6.28.>.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5.15.>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5.15.>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12.5.15.>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부
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
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도시국장”을 각각“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제2호 중“재난안전업무담당주사”를“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재난안전
과 재난안전담당”을“도시안전과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6 ~ 18 생략
부칙<제559호, 2012.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