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
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2)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
다)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
2. 인명구조장비 등 재난관련 장비 구입(개정 2006.12.29)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영 제75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영 제74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
제6조(기금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
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②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29)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2.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복구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06.12.29)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
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관리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