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개정 92.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2. 취득세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재산을 취득한 자
가 본인명으로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를 말한
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개정 97. 1. 13)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제4조(대장비치) ①군수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징수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7. 1. 13)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읍면장 및 실과소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1. 13)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