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
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 다른 업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바로 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따라 지급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6.24)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는 "「양평군 관용차량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24.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