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4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526, 568,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6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722, 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각종위원회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