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4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526, 568,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6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722, 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