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숙박업체"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을 말한다.
3. "일반숙박업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여관·모텔등을 말한다.
4. "수학여행"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급학교에서 교육을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라 함은 25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을 위해「관광진흥법」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학여행학교 등 지원)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에 대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관광 또는 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한 여행사에게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제외) 수학여행학교 및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체육행사 등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제6조(보상금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7)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