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398, 475, 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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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서구 | 부서 | 보건소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17-14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4월 10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 2017-14 호<br/>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17년4월10일<br/>대전광역시 서구청장<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제14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