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를 운영하는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제4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 규정에 의
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 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
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중「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
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
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신설 2007.05.10)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
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3.「문화재보호법」및「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
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
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
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
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
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
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
제9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
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
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
제12조(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①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이하 이 조에서 "유통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
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토지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2.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및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
지에 대하여는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최초 토지취득일이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
로 부여받아「지방세법」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입주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
②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이 유통단지중 도매단지(비철금속관은 제외)내의 미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해지된 토지내
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
1.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
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입주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시설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시설 및 그 부대
시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2.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가전제품관 등 도매단지 시설
4. 백화점ㆍ생필품ㆍ철강ㆍ화물터미널의 물류(집배송ㆍ하역ㆍ물품분류ㆍ보관ㆍ가공ㆍ포장ㆍ정보
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
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
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제16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
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
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
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
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
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
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16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7.05.10)
제1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
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
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
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
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제1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
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문을 제외한다)
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7.05.10)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문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
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신설 2007.05.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
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 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
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신설 2007.05.10)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
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
제2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
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
제22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
구광역시북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
제2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
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