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행정 발전과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지방세입(세외수
제1조(목적) 입금을 포함한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조(지급대상) 는 자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기간
제2조(지급대상) 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0.07.07)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
제2조(지급대상) 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으로서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세입
제2조(지급대상)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
제2조(지급대상) 발과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른 강제 징수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와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
제2조(지급대상) 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누락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
제3조(지급기준) 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제3조(지급기준) 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
제3조(지급기준) 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제3조(지급기준) 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제3조(지급기준) 100분의 10 (신설 2010.07.07)
②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
제3조(지급기준) 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4조(지급한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0.07.07)
1. 지급기준에 따라 미수금징수 건당 30만원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세입포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장, 총무과장, 세무2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소관부서에 신청하여 위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인이면 소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있다.
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넣어 구청장에게 보내야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신청할 때 일정하게 나누는 비율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금의 징수과정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징수업무를 수행한 부서 전체의 공적인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제7조(포상금의 지급)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각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
제8조(환수) 을 때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제8조(환수) 을 되돌려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되돌려 주었
제8조(환수) 으면 포상금은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돌려받으면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지방세법 시
제8조(환수) 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돌려받을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①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제9조(대장비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0.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