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부산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장기 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 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 예치 기금액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정 금고(지방재정법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 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 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0호,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