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
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
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
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지방전문직공
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 3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78, 122, 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