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5조(융자의 대상) ①주민소득지원사업(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
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융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
권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학생 및 대학생중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소득자금에 대하여는 연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8.01.09., 2000.1.13.,2004.1.10.〉
③융자금은 3년거치 3년균분 상환조건으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중 무이자로 한다.
제7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융자신청자" 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
②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 연대보증하여야
③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담보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영월군정조정위원회
②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③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사실과 융자금
제9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융자금은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출한다.
②소득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 상환하고, 안정자금은 분기별로 균분상
③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한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
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거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영월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제1항의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제12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환받지 못한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읍·면장의
확인과 영월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상환
제13조(감독)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할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월31일)기금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월군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영월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
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
별회계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
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부 칙(199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