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0.2., 2008.11.10.>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6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보령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1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건설과 방재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보령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방재담당''을 ''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0)생략
(11)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12) 내지 ?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