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10., 1997.1.13.>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3, 수산업에 관한 제증명수수료 요율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1994.1.4., 1998.6.1., 2000.1.4., 2002.11.12.>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2.11.1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해남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수인하여 발급한다.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개정 1980.7.29., 1997.1.13., 2007.1.11., 2010.5.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반장의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자)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선순위자)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호, 1962.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 1963.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2호, 196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호, 196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3호, 1968.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7호 1971.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7호 197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9호, 1974.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3호, 1975.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7호, 1976.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9호, 1976.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8호, 1979.4.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660호, 1980.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7호, 1980.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7호, 198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9호, 1982.5.27>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92호, 1982.8.2>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26호 198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해남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33호)
해남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45호)
부칙<제865호, 1983.1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도시계획선 저촉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도 사본" 은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시까지 "지적도 사본" 으로 대체 발급한다.
부칙<제867호, 1984.12.9>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4호, 1984.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964호, 1984.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제982호, 1985.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4호, 1985.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의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987호, 1985.5.3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4호, 198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4호, 198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2호, 1987.1.5>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37호 1989.2.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제1157호, 1989.4.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제1237호, 199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87호, 199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11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05호,1997.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609호, 1998.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징수입찰 참가자부터 징수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신청(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제1621호, 1998.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1703호, 200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35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01호, 200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21호,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28호, 200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88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97호, 2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호, 200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07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38호, 20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6호, 20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