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별표1 규정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관할구역) ①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산·하천·공원·도로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시장·군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강원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지사가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지정은 산간·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지역으로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관광지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배출 및 처리 등) ①군수는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지역단위별로 처리할 때
2.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 또는 이사·집수리·정원손질등일시에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자.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보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1 규정에 의한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3.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4.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생활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재활용가능폐기물·가연성생활폐기물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군의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⑤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가 기준에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최대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하며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쓰레기는 군수가 제작ㆍ판매하는 PP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은 별표2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9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쓰레기무단투기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신고건에 대하여 적정할 경우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3.10.4]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0.4]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0.4]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0.4]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전문개정 2003.10.4]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0.4]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불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댜 한다.[전문개정 2003.10.4]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0.4]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금액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페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0.4]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제6조의2의 규정에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시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0.4]
제23조(음식물류 페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0.4]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0.4]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 영.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3.10.4]
제2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공공용 봉투 및 관광지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일반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 관광지용 봉투에는
관광지. 마을관리휴양지 및 산지정화보호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반투명,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되, 일반용 10L, 20L봉투는 엶은 녹색을 사용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③쓰레기 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서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한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쓰레기 종량재 봉투단체표준규격을 준용한다.
제2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인쇄문구는 평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법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고, 봉투단면에만 인쇄하도록 하며, 봉투와직접 관련없는 문구는 인쇄하지 않도록 하고, 인증표시는 최소크기로 표시한다. <개정2002.10.30.>
③군수는 민간제조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본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 공무원의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⑤쓰레기봉투 납품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규격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결과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2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하며 관광지용 봉투는 마을관리 휴양지등 관광지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로부터 운영 수입으로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행락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자(금융기관)에게 대행하여판매소에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대행공급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제29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판매업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②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양수할 수 없다.
③군수는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또한 제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폐기물의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
제3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설치 및 안내판 설치,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군수가 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쓰레기 부적정 배출관해 근절) ①군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합 및 위법행위로 쓰레기를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4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제35조(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확대) ①군수는 마을청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청소지역ㆍ일시를 정하도록 하고 청소장비 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마을청소 참여자는 조기축구회, 부녀회등 주민단체, 지역자원봉사단체, 사업장, 학생등 단체위주로 모집하여 청소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참여단체에는 청소도구를 지원하고, 전월의 청소실적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마을청소용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수 있다.
④마을청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하여는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0.30]
제36조(청결유지 명령제) ①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0.30]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별표4(종전의 별표5)에 규정된 부과기준에 의하여 군수가부과·징수한다.[신설 2002.10.30]
제38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2.10.30]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4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02.10.30]
제4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2.10.30]
제41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2002.10.30]
제4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신설 2002.10.30]
제4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2.10.30]
제4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2.10.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쓰레기봉투에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대하여는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적합한 쓰레기봉투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30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10. 4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