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
자치단체 |
대구 남구 |
부서 |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16-513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17일 |
1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첨부파일1 |
[별지 제16호서식]구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