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
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
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
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개정 2005. 05. 20. 규칙 제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
제4조 삭제 <1995. 08. 24. 규칙제326호>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
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
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
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
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본조신설 1995. 07. 18. 규칙 제324호]
제7조 (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
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지방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
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의 상호간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
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
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1. 07.
제12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기
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경
제13조 (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지 제11]에 의거 검정하
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 05. 20. 규칙 제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항목이상을 "하
(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면접 시험을 실시하여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
제13조의2 (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
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
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
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08. 24. 규칙 제326호]
제13조의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
격증 중[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
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
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
로[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증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
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
제14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
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
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
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
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8. 11. 25.
규칙 제410호>, <개정 2001. 07. 10. 규칙 제478호>,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⑧ <개정 1995. 08. 24. 규칙 제326호>,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
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
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험예정일)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
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제15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
사유 해당여부"는 이를"자격증 소지여부"로"특별임용 시험"은"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
제15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95. 08. 24. 규칙 제326호]
제1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5. 08. 24. 규칙 제326호]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
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
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
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08. 24. 규칙 제326호]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
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제2차시험성
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인사위원회의 의
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 07.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
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6. 07. 11.
제24조 (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 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
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단서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
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
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
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5조 (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 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
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 (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
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04. 04. 규
②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한다. <개정 2001. 07.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
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28조 <삭제 1998. 11. 25. 규칙제410호>
부 칙(규칙 제217, 220, 260, 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며,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3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
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
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규칙 제3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응시 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9급의 경우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560호, 제5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규칙 제6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신분) 전임, 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