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이미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례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체계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입법 현황 목록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자치단체별로 편리하게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공고(공포)명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입법예고 (0)
자치단체
대전 서구
부서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공고(공포)번호
서구 공고 제2021-177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 02월 02일
1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br/>같이 공고합니다.<br/><br/>2021년 2월2일<br/> 대전광역시 서구청장<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