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군 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1명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 면의 군의원 1명
3. 주변 영향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4. 당해 시설 영향지역 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설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처리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5.4.28.>
②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8.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항 (생략)
③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청정환경지원단장”으로 한다.
제4항 내지 제16항 (생략)
)
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5항 (생략)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청정환경지원단장”을 “청정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7항 내지 제29항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