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
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상호·상
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높이 180센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 및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
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
②법 제5조의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그 주관
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
여야 한다. 다만, 애드벌룬과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
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 및 관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
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
룬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
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벤치·관광 안내도·승차권 판매대·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및 지하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제11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
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출입구 양측면에 표시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15센티미터 이
제13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
이용 및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 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2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
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 2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제14조(현수막 등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 게시대 이용 및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 및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의 2분의 1 이내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및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5. 현수막(지정 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
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의 연면적 3천제곱미
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가로 길이는 당해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
, 세로 길이는 당해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 전체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나. 1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6개다. 5만제곱미터 이상 : 8개
③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
1. 지정 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
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등
2. 지정 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3. 하나의 지정 게시대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
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
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설치하되, 최대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
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하되, 표시할 수 있는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고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등)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 각 호와
1.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전단의 표시방법 등)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 각 호와
1.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
제1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
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
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이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
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
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 및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및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광고물관리 심의소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반수 미만이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
2. 옥상간판(높이 1.8미터 이내의 간판은 제외하고,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⑤심의대상 광고물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물 심의 신청서에 심의도서를 첨
부하여 심의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옥상간판은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
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 및 토목
제22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표시위치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
제23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
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
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②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
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⑥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
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 업무를 위
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
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②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
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
전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
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
제2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
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 또는 구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물 등 반환 청구 및 인수증에 의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은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
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 단
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능력을 갖추
②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
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1.8.]
③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④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당해연도의 교육계획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
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때
제32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및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
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
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당해연도 교육계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
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구청장은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
제32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펴시"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의한 도시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
('08.12.22)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규 광고물의 경우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⑤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7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광고물이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⑦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
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
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및 길이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
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
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
제3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
제35조(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 지원) ①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③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등의 설치·운영
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광고물 등 관리 규칙」에 의
하여 허가를 받아 4층 건물에 표시하거나 3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 옥
상간판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200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