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공유재산(이하 "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 그 총괄업무를 지적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 지적과장
2.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건축과장(다만 구본청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하고, 사무실배치,
임대, 회의실관리, 환경관리, 청사이동방호에 관한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한다.
3. 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의 장
4.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사업주관과장
5.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등) - 사업
6.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③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
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관"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②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구유재산을 관리
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
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
제15조(소유권 이전) 구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
한 후가 아니거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저당권 설정등 채권확보의 조치를 취
한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구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 이상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
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별지 제
4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기관의 가격감정
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가산금) ①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
제20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등기수속등)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
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전
·철거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구비·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
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
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적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
②재산관리인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리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
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
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
제34조(청사관리) ①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4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
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
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득승인신청서식 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1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중 "건축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