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
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
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항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
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55조의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